
(앵커)
진주지역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법예고안과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이
서로 달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주시 하대동의 한 '작은도서관'입니다.
누구나 이용할수 있고,무엇보다 어머니와 자녀가 같이 와서 책을 읽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책을 읽는 작은도서관 한켠에서는 어머니들을 위한 강습도 펼쳐집니다.
(손욱희/진주시 수정동)
보통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2~3천원씩소액기부들에 의해 도서관이
유지되기 때문에 운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원을 통해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지난달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습니다.
'보류' 배경에는 집행부인 진주시 역시 도서관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관계자/집행부안은 법인, 단체, 개인 즉 공립이건 사립이건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협의회측은 시민들이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는만큼
조례도 운영주체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영철/진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시민 반발이 거세자 시는 당초 조례안에서 한발 물러나 시민 요구사항을
조례에 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관리주체를 읍면동장으로 규정한 내용도 반발이 크자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작은도서관들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상황에서
시가 작은도서관의 발목을 잡는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KNN 최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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