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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아동 성범죄 ‘형량 봐주기’ 없어진다 
작성일 : 09-12-23 16:57
 글쓴이 : 박혜정
조회 : 1,533  
술 취해서 아동 성범죄 ‘형량 봐주기’ 없어진다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12-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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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법 양형위원회 ‘조두순 사건’ 여론 반영

음주를 했어도 심신미약이 아닌 주취(酒醉)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 성범죄에 대해 법원의 양형 감경이 없어진다. 최근 아동을 성폭행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벌을 받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주취 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21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범행을 하려는 마음을 품고 음주를 한 뒤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아닌, 일반 가중사유로서 판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 상태를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실제 사건에서 주취 상태가 오히려 범인의 성적 충동을 강화해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되는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결박과 도구·이물질 사용 등의 가학적·변태적 행위 △학교 안과 주변, 등학굣길, 아파트 내부 계단이나 승강기 등 특별보호장소에서의 성범죄를 양형 기준상의 특별가중요소로 선정, 중한 형량을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피해자를 이 같은 장소로 유인하거나 범행을 시도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박홍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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