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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 10-05-18 11:12
글쓴이 :
진주경찰서
조회 : 2,073
◎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대상: 총기류, 포탄, 도검, 가스총, 분사기, 실탄류 등
-기간: 2010.05.01 ~ 06.03까지 (2개월간)
-신고장소: 경찰관서, 군부대 등
-문의: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 (055-74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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