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부산인권사무소 강사단을 운영 지역별 강사단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2009. 3. 22부터 「정신보건법」개정으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제6조의2)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인권교육 요청에 적절한 대응 필요
이에 기존 강사단과 함께 정신보건 및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지역 전문가를 대상, 정신보건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2009년 경남지역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향후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교육에 참여
경남지역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들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
Ⅱ. 추진개요
❍ 장 소: 진주 청소년수련관
❍ 대 상: 서부 경남지역 인권교육 강사 및 관심 있는 지역민
❍ 일 시: 6. 24.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10:30 ~ 12:30(각 2시간)
❍ 프로그램
1강 6.24.(수) 인권위의 기능 및 역할/인권의 이해이광영(부산인권사무소)
2강 7.1.(수) 차이와 차별임애정(부산대학교)
3강 7.8.(수)정신장애인 인권서미경(경상대학교)
4강 7.16.(목)인권교육의 이해와 방법강석권(부산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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