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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혜정
조회 :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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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년차에 접어든 김미경(가명)씨,
그녀에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친어머니에게 맡겨놓은 1살된 아들 민호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우겠다고 결심했었건만, 빠듯한 살림에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아이 교육비며 앞으로 들어갈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 회사에서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밤 늦게 어머니 댁에 들러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데, 그 때마다 어머니와 아들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주위 친구들과 자녀 출산에 대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면 출산을 말리고 싶은 것이 지금 그녀의 심정입니다. 위와 같은 고민, 직장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문제로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의 많은 직장 여성들에게 "아이 낳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 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아이 맡길 곳이 없다" 는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야근이나 출장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아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모두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프랑스와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대인서비스 개발 관련 법률(2005)을 제정, 3세미만 아동 돌봄에 관한한 자택에서의 대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대인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궁금하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육아문제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근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천안과 울산 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운영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38개소에서 본격 실시한 이래 지난해에는 총 33만 6,713명의 아동에게 24만 8,973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전국 232개 시,군,구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자유롭게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이 돌보미,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지원 가구 선정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지원내용 월 80시간(연 480시간)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시간당 4천원(이용요금의 80%)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시간당 1천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의 서류와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 서류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단,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되는 것은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아이돌보미들은 과연 어떤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이돌보미들은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일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A~Z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교육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학습 돌보미’를 올해 신규로 파견하는 등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추가적인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Q&A로 알아보는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선정관련 Q : 부부 외 가족구성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모든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나요? A : 신청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판별을 하므로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가족유형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Q : 건강보험료는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을 합산한 것인가요? A : 건강보험료는 월급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개인부담금만을 의미합니다. Q : 건강보험료는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을 합산한 것인가요? A : 건강보험료는 월급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개인부담금만을 의미합니다. 돌보미 양성 및 활동관련 Q : 신용불량자도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 되나요? A : 신용불량자도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2시간 서비스 신청 중 이용자가정의 사정으로 30분만 활동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돌보미 급여와 이용요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이에 대한 급여와 교통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회 이상 일방적으로 서비스 신청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한하여 이용자 가정의 편의주의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관련 Q : 본 주소와 현재 아이가 거주하는 주소가 다릅니다.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가요? A : 아이의 등본 상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서비스 연계 가능 합니다. Q : 기본시간은 2시간만 선택이 되는 건가요? A : 기본시간은 2시간부터(돌보미 최소 활동비 보장)이나 돌보미가 수락한 경우 1시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 :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모녀관계인 경우에도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가요? A : 양육자의 부모 또는 친척일 경우에도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돌보미가 해당 아동만을 돌보기 위해 다른 가정 파견요청을 빈번히 거절할 경우 돌보미 활동 중지 등 활동을 제한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 관련 Q : 돌보미가 활동하러 갔는데 이용가정이사전 연락 없이 부재 시에는 활동비가 어떻게 되나요? A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교통비 지급만 가능합니다. 이용가정의 편의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3회 이상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신청을 취소하거나 부재중일 경우에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 이용자가 부득이하게 서비스 이용요금 미입급시, 동 서비스에 대한 돌보미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A : 돌보미 급여 지급 전에 이용료 입금이 안 될 경우라도 정당한 급여액을 지급하고 이용가정에 독촉하여 요금을 받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미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이용료 입급 완료시까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02-2023-860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1-5477 ※ 내 주위 어디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www.idolbom.or.kr)에서 거주지역 사업기관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정책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