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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 발족식
작성일 : 11-05-06 15:02
 글쓴이 : 진주시민미…
조회 : 1,948  
   http://dandi.or.kr/index.php?mid=tv_movie&document_srl=1406 [1194]

2011년 5월 4일 15시 30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 발족식"이 참가단체들의 참석 속에 있었다.




[참가 단체]

진주시의회 의정연구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민예총 진주지부,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시농민회, 진주여성농민회, 진주 YWCA, 큰들문화예술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노동자문화센터 새노리, 맥박, 문화공간 한누리, 지식문화공간 노리터, 경남문화예술센터, 민주노총 진주지역본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 전교조 진주지회, 진주환경운동연합, ICOOP진주생협,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 진주 YMCA, 진주참여연대




[발족선언문 : 전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제도이자,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를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UN과 세계은행에서도 좋은 제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소개되고, 광주북구, 울산동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조례안을 마련한 지자체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9월 현재 102개 지자체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세 가지를 각급 지자체에 하달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참여예산제가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고, 올해 9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100여 곳 중 예산의 투명성 및 주민차며가 보장되면서 운영되는 곳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의 도입만큼 중요한 것이 제도의 올바른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인식변화는 물론이고, 예산 편성에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방안,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시민사회의 예산편성 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진주시에 적합하고 주민참여와 재정민주주의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진주시청과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진주시의회 의정연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오늘 그 발족을 선포합니다.

운동본부에서는 앞으로 진주시에 적합한 조례안 마련을 위한 민·관 토론회를 진행하고, 진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되면, 진주시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바꾸고, 주민참여의 도시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이곳 진주시에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바로 진주시의 새로운 역사,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주인공들입니다.




2011년 5월 4일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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