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우유 강제 급식 금지 등 관리 철저
◦ 학교장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우유급식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
◦ 학생 여건 및 생활지도, 교육적인 효과, 학부모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강제 우유급식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
◦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소가 첨가된 딸기우유, 초코우유 등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
의 내용은 진주교육청 초등업무방에 올라와 있는 초등교장단 회의 내용중 발췌.
참고하셔서 학운위 활동 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진주지회회원들의 예로들어 학운위 회의 중에서 학기초 논의된 바로는 중간에 학부모 설문을 돌려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자는 학교와 우유급식을 횟수 조정 즉, 주2-3회 혹은 희망학생에 한하여 우유급식비 별도 수익자부담으로 처리하자는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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